직권남용 등 혐의는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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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서해 피격 사건은 이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된 이후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첩보·문건 등의 삭제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 등이 이를 실행 내지는 지시했다는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2년 12월 29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앞서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같은 달 14일 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래진 씨 측이 주장한 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무유기, 명예훼손,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다.
당시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생존할 당시 즉시 구조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서도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했던 해경의 발표와 국방부의 발표 내용 중 '북한군이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뀐 점도 최종승인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