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형인 징역 20년 구형...전자장치 부착도 요청
심신미약 주장 철회, 미필적 고의 주장...10월 14일 선고
변호사 "피해 입힐 줄 알고 저지른 사건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60여 명의 승객이 있던 서울 5호선 지하철 객실 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모(67) 씨에 대한 재판을 16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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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지축차량기지에서 열린 5호선 방화 관련 전동차 화재시연 현장. |
검찰은 이날 원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혼 소송에 대한 불만은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운행 중인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며 "다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이날 이를 철회하면서 미필적 고의임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원 모 씨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과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등을 주장했다.
미필적 고의는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반대로 확정적 고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확실히 인식한 채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이날 변호인은 "고의는 인정하지만 이는 미필적 고의"라며 "이혼 판결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과 초기 진화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못다 한 부분은 글로 써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ℓ 이상 뿌리고 불을 질렀다. 자신을 포함한 승객 약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약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소지한 상태로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영등포역, 서초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고 배회했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