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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투입 장병 52.1% 심리적 부담 호소... 인권위 "보호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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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장병 1528명 대상 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 절반 이상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에 장병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상황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비상계엄 투입 장병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계엄에 투입된 장병 총 15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407명 응답), 응답자의 52.1%는 계엄 투입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26.3% ▲언론보도 25.1% ▲이웃 등에 의한 평가 22.1% ▲형사처벌 가능성 20.1% ▲인사상 불이익 17.7%을 요인으로 꼽았다.

계엄 투입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5%는 문화프로그램 실시, 15.5%는 민간병원 상담, 7.1%는 부대의 지속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과 격려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실시, 16.5%가 민간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투입명령에 따른 동원 장병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마무리짓고 간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시 군 정치적 중립 등 헌법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했다.

투입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 포상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군의 대국민 신뢰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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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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