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여당 17일 공청회 개최
"재판부 설치는 입법사항, 삼권분립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위헌 문제를 제기하자, 진보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부 인사들이 합헌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민생경제 연구소, 민족문제 연구소 등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재판부 위헌인가'를 주제로 긴급 공청회를 열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특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17 pangbin@newspim.com |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사회계 인사, 여당 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헌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보다 더 독립적인 특별법원이 가능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다"며 "특별법원에 대한 위헌성 문제를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대표적인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며 "조직이나 구성이 다르다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특별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부가 아니고 내란에 대한 재판부이고 사적 재판부라 할 수 없다"며 "가정법원, 특허법원도 있는데 특별재판부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 한다고 하는데, 특별재판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냐. 대법원장이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냐"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개정되지도 않은 법률의 위헌을 논할 권력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발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내부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와 함께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원칙 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손익창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헌법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관 자격은 법률로 정하니 법률상 설치 근거를 두면 된다"고 했다.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사건 배당'에 관여해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행정, 회생 등 전담 재판부는 현행법상 이미 있다"며 "논의 안건에 따르면 특별재판부에 관한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이 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위헌 시비를 줄이려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빨리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