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허위 매출 등 집중 단속
자율적 예방, 신고 접수 검토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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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함양사랑상품권 특별소비행사 기간(9월~12월) 동안 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9.01 |
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함양사랑상품권 특별소비행사 기간 동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반은 군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2개 반 9명으로 꾸려졌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환전 알선▲허위 매출 처리▲소비자 대리 구매 및 불법 재판매 △조직적 위·변조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참여시켜 행정 차원의 규제를 넘어 자율적 참여와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불법 상품권 유통은 군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량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행정과 상인, 소상공인이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군청 누리집과 전용 전화창구를 통해 불법 유통 신고 접수를 병행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포상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