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A사가 지난 8월 24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처분 부당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시민들을 위해 원상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8월 24일 A사가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치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대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터미널 부지를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A사는 9월 1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시 바다 전망이 뛰어난 관광 명소였음에도,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의 건물로 인해 바다 조명이 가려진 상태다. 이 건물은 여전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실익이 없는 항소에 유감을 표하고, A사가 항만사용료와 선박정박료를 미납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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