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 의무 강화·자금 출처 조사 확대
자금세탁 의심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주택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 원천 차단과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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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전경 [사진=성북구] |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이전, 설정을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닌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부정하게 받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도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반적인 조사 강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반입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해당 거래가 보고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필요 시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허가신청 등 더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