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조사서 "尹으로부터 선포문 받았다" 진술 번복
특검, 조사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세 번째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5분 서울고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 가담·방조 인정하는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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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3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ryuchan0925@newspim.com |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가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요구대로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진행된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으며,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선 조사에서 약 60~70%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