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공론화 과정 거쳐야"...속내는 속도조절?
'보완수사권' 존치 등 꼼꼼하게 살펴야 국민피해 최소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여권 내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방침을 공언하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속도 보단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하면서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 속도가 늦어질 경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에 변화는 없겠지만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적 논의론 이어질 수 있단 시각이 나온다.
◆ 李 검찰개혁 '완성도'에 방점에도 민주당은 강행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민주당 내 꾸려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위원장 민형배 의원)는 20일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검찰정상화 특위는 기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수위법, 공수처법 네 가지 최종 법안을 오는 26일까지 마련해 추석 전 입법을 완료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에서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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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여권 내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형배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반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교한 시행을 위해 조율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보단 검찰개혁 속도를 늦출 것이란 시각은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출신을 앉힐 때부터 이어졌다.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사법연수원 1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개혁 '강성파'를 기용하는 대신, 검찰 내부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합리적이란 평판이 있는 봉욱 수석을 앉히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경하게 밀고나가기 보단 온건하게 추진할 것이란 해석이 이어졌다. 때문에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도 개혁 속도를 늦추라는 해석으로 확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은 백년지대계인데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부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에 책임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온 상황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보완수사권' 존치 등 철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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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법조계에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존치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은 보다 철저하게 논의돼야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단 얘기가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됐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여죄 발견, 수사절차 위법, 송치 누락 등 사정이 있을 경우 검찰은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보완수사가 안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은 청구 아니면 기각밖에 할 수 없고, 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해 버리면 경찰은 그 이후에 뭘 어떡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영장심사와 보완수사권은 같이 가야하는데,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폐지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빠진 것은 검찰개혁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이것이 국민들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면서 "무조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따지고 수사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재가 갖춰진 후,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대방침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