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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정특례 대상 75개 질환 확대…환자 의료비 연 1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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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적용
산정특례 진단 병원 추가…접근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가 내는 진료비를 감면하는 산정특례 제도 대상이 75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14억7000만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과 진단요양기관을 확대·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산정 특례 대상 75개 확대…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포함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환자는 진료비의 0~10% 수준만 내면 된다.

건보공단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와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건보공단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원발성 한랭응집소병 등 신규 70개와 질병코드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를 포함한 총 75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며 "연 14억7000만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산정특례 진단 병원 확대…올해 44개 병원 운영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도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의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올해 44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속적 진단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극희귀질환 등의 진단 전문성 및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희귀질환자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희귀질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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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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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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