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변호인,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청
"내란재판 공개해 망신 주겠다는 것" 지적
검사 "피고인의 신속 재판 받을 권리…위헌 아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 휴정기를 거쳐 20일 만에 재개한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검사와 재판부, 증인에게 단어와 태도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시설방호 직원인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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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 김용현 "내란재판 공개, 망신주기" 주장에 특검 "헌법 위배 안 돼"
재판에 앞서 변호인 측은 특검법의 신속재판 및 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다.
재판의 전제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면 소송 당사자 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특검법 제11조 1항을 문제삼았다.
또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라는 제11조4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을) 공개해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라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상당(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의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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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귀연 판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검사 '김용현 측', '압수' 언급하자…변호인 발끈
이날 검사 측이 김 전 장관에게 '김용현 측'이라고 언급하자 변호인 측은 "그런 말을 쓰시면 어떡하냐. 언론에서나 사용하는 말"이라며 "예의를 갖춰라"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며 재판이 지연돼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30분 넘게 기다리기도 했다. 검사의 주신문이 진행된 후에도 양측의 언성이 수시로 높아졌다. 이에 재판부가 수 차례 중재하며 재판을 이어 나갔다.
변호인 측은 "본인(증인인 A씨) 진술이 아닌 다른 사람 진술을 보며 질문하는데, 이는 사실 유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 측도 "검사의 질문 취지를 이해 못 하면서 본인의 해석대로 이의제기를 하냐"라고 맞받아쳤다.
재판 중 '압수'라는 표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이 정부과천청사를 통제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A씨는 "(당시 군인이) 국방부 소속인데 협조해라, 서버실 어디냐, 핸드폰 내놔라 등 발언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 측이 "(군인이) 당직자와 파견 직원의 폰을 빼앗, (즉) 압수하고"라고 말하자 변호인 측은 "압수가 아니라 사용 제한 또는 임의 제출"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사의 주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검사 측에 "수고했다"고 하자 이를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도 말씀을 길게 하면 고생했다고 한다"라고 답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