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기업 우려 알아…현장 안착 방법 고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관련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후보자의 복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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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5.07.16 sheep@newspim.com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 없이는 노동자의 방어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때 압류를 세게 하면 노동자가 생활이 위축되고 노동권을 포기하고 악순환이다"라며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한 것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 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이 헌법적 가치가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말씀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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