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철 레저사업장 특별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은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동해안을 찾는 수상레저 이용객의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간 사업장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이 레저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7.01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180여개 해수면 레저사업장 현장점검과 함께 승선정원 10인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사업장내 보트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 구역 조정 검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승선정원 초과행위 ▲운항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 운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반 운영한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장 기구를 사전 점검하고, 영업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