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단체 구성 농업인 10인→5인 축소…단독법인도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자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의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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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plum@newspim.com |
농지이용증진사업이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해 권역 내 농지의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려는 공동 영농 단체 등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지난달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수도 10개에서 5개로 완화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로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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