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재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
"재판 당일 일반차량 청사 출입 금지·보안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이 아닌 서관 1층 지상 출입구를 통해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포토라인과 관련해 가능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지만 당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장면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나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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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 출석 때 지상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초동 법원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고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 때도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재판 당일인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재판 당일에는 청사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심리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