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법 보장하는 국회의원 직무수행 방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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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18 mironj19@newspim.com |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차단해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를 "잡범"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며 박 의원의 마이크를 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위원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의 발언권을 뺏는 것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수당의 작은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식 입틀막 독재 정치의 실체"라며 "우리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위원장 최민희의 전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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