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29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광주 서구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을 비롯해 ▲명칭 및 설치 ▲기능 ▲조직 ▲위원회 ▲센터 운영 ▲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등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전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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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광주 서구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사진=광주 서구의회] 2025.04.17 hkl8123@newspim.com |
조례명 또한 변경된 센터 명칭을 반영해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임성화 의원은 "기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치료적으로 제공됐던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전 예방적‧통합적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한부모‧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역량강화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이 조례를 근거로 더욱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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