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원이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예약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법원은 27일 "민원인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메일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재판장의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경우 당일 처리가 어려워 재방문이 불가피했다.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경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일부 대규모 법원에서만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한 예약신청 제도를 자체 운영해왔으나, 인력과 여건상의 한계로 전국 단위 시행은 어려웠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법원의 열람·복사 예약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재판기록의 준비 상태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정해 이메일로 통지하게 된다.
각 법원의 예약신청용 이메일 주소(또는 팩스 번호)는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전국 확대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의 재판 준비 및 절차 진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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