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과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제보자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강화
지원 및 보상 대폭 확대 등 유인책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3일 마련했다.
우선 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중요한 의무임에도 부정적 어감 등으로 제보자 신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보 주체는 기존 은행 임직원에서 전직 임직원 및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제보 가능해진다.
![]() |
[사진=금감원] |
제보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 금융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내용은 준법제도가 아닌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응한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 은행 내부 신고채널을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채널을 도입한다.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에서 포상금 등 경비처리, 제보자·피제보자 분리 등 인사조치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보상금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신원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해 불이익조치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위법이나 부당행위 가담하거나 연루된 제보자가 해당 행위를 제보할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한다.
기존에는 3억원(사고금액)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내부고발 여부를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금액과 무관하게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내용 및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준법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기존 1000만원~20억원에서 10억원~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포상금 산정기준도 사고(관련)금액의 일정 비율(10~30%)로 명확히 규정한다. 최조포상금 제도는 모든 은행에서 도입(100만원)한다.
이밖에도 준법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보자의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용, 신변보호를 위한 이사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방안을 이달중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