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금융사고" 이복현, 은행장들에 아쉬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까지 고위 경영진 연루…내부통제 개선 어려움 실감"
밸류업 정책 호평…CEO 선임과정 등 지배구조는 비판
쏠림 리스크 관리·취약계층 지원 메시지도…은행권도 공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해 은행장들에게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해 은행장들에게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 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2.18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점증하고 있는 IT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은행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나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은행들이 각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특정 자산 및 상품판매에 쏠리는 문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에 관리되고,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판매 측면에서는 ELS 사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마련 중인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요구된다며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함께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산업이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신규수익원 창출, 디지털 금융 확대, 자율적인 밸류업 등 혁신을 위한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은행장들은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최근의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기·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와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