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전체 절반 이상 신생아·신혼부부에 공급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35%로 늘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일반공급물량 50%에 대한 우선 청약 자격을 준다. 또 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다. 아울러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더 늘리고 특히 신생아 우선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이 내집마련과 주거상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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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먼저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로 확대하고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5%로 상향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가구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지금은 전체 예비입주자 가운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신생아 가구에 30%를 우선배정한 후 나머지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이 완화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가운데 자신에 맞는 특별공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은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지금은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 2세 미만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서울시가 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청약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