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편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심지어 근로자 임금을 체불까지 한 간 큰 지자체 공무원이 체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일 근로자 1명의 임금 83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음식점 실제 경영자 A씨(5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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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5만원권, 오만원권, 한국돈. [사진=픽사베이] |
A씨는 겸직이 불가한 공무원임에도 동생 명의로 세종시에 음식점을 운영했다. 또 동생 집으로 위장전입하고, 약 1년 6개월 간 통화와 문자메시지 거부해 왔다.
대전노동청은 지난달 말 약 A씨가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 자진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20일 체포했다.
대전노동청은 A씨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혐의도 추가해 수사했다. 청은 수사결과를 A씨가 근무 중인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도형 대전노동청장은 "공무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소액인 근로자의 임금마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불이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