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금고 이사장 A씨과 이를 권유·알선한 지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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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 |
금고이사장 A씨는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이사장선거 입후보를 포기하도록 금고의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C씨의 대화 자리를 주선하며 이러한 상근이사직 제안을 수락하도록 권유한 혐의가 있다.
이는 위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의혹은 자유로운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향후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