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추진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에 사망한 고(故) 김하늘 학생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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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백 의원은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은 교육당국이 폭력적 증상이 심각해 사고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마음건강이 위기상황인 교사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해 사고위험이 큰 교사는 구분돼야 한다.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치료, 충분한 휴식·휴직, 치유·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히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거나 잠재적 위험 인자 또는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를 둘러싼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은 추후 교원단체와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