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전문의에 월 400만원 수당 지급
주거·교통, 연수 등 정주 지원도
절차 후 7월부터 본격 지원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필수의료과 의사가 지역에 정주하도록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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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5.02.10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24명씩 선정된 총 96명의 전문의는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인 필수의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역 정주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과 과목을 지정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오는 3월 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지역 정책 여건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