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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구의회 파행에 '준예산 체제'…민생예산 298억원 우선 집행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5:08

어르신일자리·보훈예우수당·학교급식 등
여소야대 구의회, 예산 승인 여부 촉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일자리,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총 25개 사업에 298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서대문구는 구의회의 올해 예산 기습 처리 이후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임시 예산을 뜻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선결처분권 시행을 통해 중단 또는 지연됐던 어르신일자리사업과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훈예우수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긴급 집행해 민생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재활치료,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학업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도 선결 지급한다.

다만 이 예산은 향후 구의회에서 재적의원(15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선결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서대문구는 구의회가 여소야대(더불어민주당 8명·국민의힘 5명·개혁신당 1명·무소속 1명) 상황이지만 선결처분 예산이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대문구의 준예산 체제는 지난달 민주당 구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깨고 구의회 본회의에 예산수정 동의안을 기습 상정, 강행 처리하면서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원,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000만원 등이 100% 삭감됐다.

이 구청장은 "준예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속히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해 2025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며 "구민의 뜻과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결처분은 한번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추가적인 선결처분을 시행해 구정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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