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 늘려…중요 안건 심사 및 청문회도 포함
[서울=뉴스핌] 박찬제 김가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이나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증인과 참고인 등이 개인정보보호와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또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로 확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다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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