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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임명권 행사 '뜨거운 감자'…권한 행사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6:1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10

장관 임명·거부권 행사·사면 등 적극적 권한 제약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 등 소극적 권한 가능
헌재재판관 임명 신중론…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넘겨 받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헌법에 자세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임명, 거부권·사면권 행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및 공공기관장 임명 등 각 부처나 공공부문의 현상 유지와 공익을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는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한 권한대행,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해야…총리실 "말할 단계 아냐"

18일 국회,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이후 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행사한 권한을 예로 들어 소극적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적극적 권한 대행과 소극적 권한 대행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권한은 국군통수권, 장관 임명, 정상회담,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감형·복권 등을 꼽았다. 반면 소극적 권한은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인사, 공모가 마무리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으로 구분한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오면서 재외공관장, 주요 기관장 임명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인사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사조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중대사를 비롯한 주요 재외공관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산하기관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아직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과거(대행 체제에서도)에도 공관장들의 임명은 계속 있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 "헌재재판관 임명, 대통령 고유권한"…권한대행 임명 신중론

다만 전문가들은 헌재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직무만 정지된 상태이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과 권한대행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 해석에서는 모든 경우를 다 열어놓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문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의 직무가 다시 개시될 경우, 적어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임명거부권을 권한대행이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이나 장관 임명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 법의 끝단에 위치해 있는데다 행정부 1인자인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상 제약은 없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동안의 관례나 해외 사례 등을 봤을 때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시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해제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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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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