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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임명권 행사 '뜨거운 감자'…권한 행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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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거부권 행사·사면 등 적극적 권한 제약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 등 소극적 권한 가능
헌재재판관 임명 신중론…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넘겨 받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헌법에 자세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임명, 거부권·사면권 행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및 공공기관장 임명 등 각 부처나 공공부문의 현상 유지와 공익을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는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한 권한대행, 재외공관장·공공기관장 임명해야…총리실 "말할 단계 아냐"

18일 국회,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이후 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행사한 권한을 예로 들어 소극적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적극적 권한 대행과 소극적 권한 대행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권한은 국군통수권, 장관 임명, 정상회담,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감형·복권 등을 꼽았다. 반면 소극적 권한은 차관급 인사, 재외공관장 인사, 공모가 마무리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으로 구분한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오면서 재외공관장, 주요 기관장 임명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인사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사조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중대사를 비롯한 주요 재외공관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산하기관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아직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과거(대행 체제에서도)에도 공관장들의 임명은 계속 있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 "헌재재판관 임명, 대통령 고유권한"…권한대행 임명 신중론

다만 전문가들은 헌재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직무만 정지된 상태이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과 권한대행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 해석에서는 모든 경우를 다 열어놓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문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의 직무가 다시 개시될 경우, 적어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임명거부권을 권한대행이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이나 장관 임명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 법의 끝단에 위치해 있는데다 행정부 1인자인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상 제약은 없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동안의 관례나 해외 사례 등을 봤을 때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시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해제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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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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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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