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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거부권' 한덕수 탄핵 으름장...선뜻 나서지 못하는 까닭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1:23

윤 대통령 이어 대행까지 탄핵 시 역풍 우려
사활 건 내란죄특검법 행사 여부가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재표결 과정을 거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하지만 미달 될 경우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당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이은 대행 탄핵이 불러올 역풍을 우려해서다. 결국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했다. 정부가 그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관심은 탄핵을 공언해온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를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정치 공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 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한 대행이 탄핵의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하다. 탄핵 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계엄령의 명분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 산업 등이 비상인 시국에서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마땅한 대안도 없다. 

김부겸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지 총리나 다른 사람들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전선을 흩트린다"며 "정국 전체를 안정시킬 책임이 원내 1당에 있는 만큼 탄핵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현재 6인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정상화 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 다. 그 키를 한 대행이 쥐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여당은 월권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결국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은 여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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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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