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각각 2만5000원, 시험 후 2개월내 환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를 개최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한바 있다.
[사진=금융위] |
이에 따라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만5000원)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등이다.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시험 실시 2개월 내에 환급한다.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