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 들은 후 금주 중 재의 여부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 남아있는 기한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4 yooksa@newspim.com |
당초 정부는 이날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거부권 행사 시 정국이 다시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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