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지정 3년·前 담당 임원 면직권고, 직무정지 6월 결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 1104만원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4일 증선위는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도 함께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가 확정급여채무 등은 과대 계상하면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출자 전환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계정 분류를 잘못하거나 대손 상각비를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감사를 담당한 대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을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대한토지신탁에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감사인인 예성공인회계사 감사반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대한토지신탁이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 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