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심문..."의혹 불과" vs "비위 행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기흥 측 "비위 객관적 근거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체부 측 "수사 의뢰 상태...대한체육회 신뢰 하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본인에게 제기된 비위 혐의에 대해 '의혹'에 불과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근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현지점검 결과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며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받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임기가 내년 2월이면 끝나는데 갑자기 직무를 정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 자료나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위 혐의 자료 대부분 문체부 관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내용을 보더라도 부정채용이나 횡령 등 혐의는 의혹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체부 측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정지 통보를 급하게 하다 보니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통지도 누락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선출직에 대한 직무정지이므로 방어권이 더 보장돼야 하고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 비위행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을뿐더러 신청인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만약 이런 처분이 용인된다면 의혹만으로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 없이 직무가 정지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문체부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의혹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현지점검을 해보니 신청인의 비위 행위가 여럿 드러났다"며 "신청인이 윤리경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 측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진 상태"라며 "며칠 전 입찰 비위 행위로 대한체육회가 압수수색당하기도 했고 신청인에 대한 수사나 기소도 얼마든지 예상 가능하다. 또 신청인의 여러 비위 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도 크게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정지를 해도 신청인의 3선 연임 도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법령상 요건도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서면을 받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8명의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동창을 부당 채용한 혐의와 대한체육회 마케팅 수익 물품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내년 2월에 2선 임기가 끝난다.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뒤 그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 노조는 이 회장의 3선 출마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