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참석 안해"
비상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내란죄 적용 전망 제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4일 "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환경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현행법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원 과반(11명)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찬반 의결이 무의미하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4시 30분경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
김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함께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의 수용 관련 "사의 표명을 해도 실제 사퇴로 다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용 여부는 총리와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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