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부가가치세환급 대상사업 적극 세원 발굴로 자칫 국고로 귀속될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가운데 26억원을 환급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료, 시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 임대소득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세원 발굴에 착수했다.
시는 당시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 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갈매동 복합청사,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등 3개 시설 사업비를 대상으로 지출서류 전수조사 실시와 환급 입증자료 수집 등에 나서는 등 고충청구 및 경정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26억원의 매입 세액을 환급받았다.
시는 다음달 완공 및 개장 예정인 검배문화체육센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국고로 귀속될 구리시 재정을 찾아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면서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과세사업 공제 여부를 꼼꼼히 챙겨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