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개 통해 부정거래 방지 및 국민신뢰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체육계에 연간 지원되는 약 4000억 원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체육단체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
일명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에는 체육회와 회원단체의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금품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국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배드민턴협회의 독점공급권 수의계약,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스포츠안전재단 보조금 셀프거래, 족구협회의 기부금 대납 등 체육계에 만연한 보조금과 기부금 부정거래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 등을 향한 국민적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을 끊어내야 한다는 쳬육계 안팎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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