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50대 작업자 추락...치료 중 사망
고려아연 계열사 소속...중처법 적용 여부 '촉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울산 2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5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자는 곧바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왔으나 지난 2일 경 유명을 달리 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
사고자는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지그린텍은 온산제련소에 전기·가스·증기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사망자는 고려아연의 계열사 직원이지만, 사고 장소가 고려아연 사업장이어서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