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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폐수 유출' 석포제련소 조업 60일 정지...폐기물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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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서 확답 못 한 '기한 내 폐기물 처리'
고려아연 "석포 폐기물 온산에 처리 떠넘겨 갈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에 성공할 경우, 영풍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고려아연이 운영하는 울산 온산제련소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그간 제련 시 배출되는 황산을 온산제련소로 넘기면서 울산 지역 여론이 악화했는데, 여기에 더해 제련 폐기물까지 실어 나를 경우 강한 반발 여론에 부닥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석포제련소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가 필수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폐기물을 온산제련소에서 대신 처리해 달라고 강요했다는 점을 두 기업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뉴스핌DB]

영풍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60일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2019년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건에 대해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의 가동 중단이 이번 환경법 위반 조업 정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추가 조업 정지는 물론 제련소 이전 및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103개 조건을 달아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내년 6월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제련소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등 지역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영풍에게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는 고심거리며 최우선 과제다. 당장 추가 조업 정지를 막기 위해서도 처리가 시급하고, 향후 제련소 이전이 추진될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환노위 국감에서 내년 6월까지 폐기물을 다 처리해야 한다는 질의에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1년 영풍이 통합환경 인허가 심사를 받기 전 고려아연 측에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낙동강 카드뮴 오염의 원인으로 석포제련소가 지목되자 온산제련소에 카드뮴 찌꺼기 처리를 강요했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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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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