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피해 중하지 않아 보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약올린 것 같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를 공격한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12단독, 판사 허명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 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B씨(38, 여)가 자신을 약올렸다고 생각해 볼펜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수차례 찍어 상해를 가하였다.
A씨는 조현병 환자로 환청, 망상, 난폭성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등으로 4회 벌금형 전력이 있긴 하나, 이 또한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 발생한 점, B씨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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