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에게 시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스님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8단독, 판사 최형준)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 밤 9시경 서울 노원구 소재 공원 화장실 앞 평상에서 지인과 함께 수박을 먹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씨(남, 68) 일행에게 시주를 요구했다.
C씨 일행이 가만히 있자, A씨는 "내가 득도했다"고 말하면서 C씨 일행에게 후레쉬를 비추었다.
이에 C씨가 A씨에게 "나에게 불빛을 쏘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A씨가 이에 화가 나 수박을 자르기 위해 가지고 있던 부엌칼(날길이: 18cm)을 C씨에게 휘둘러 왼손 검지 손가락을 1.5cm 정도 베이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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