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서 직업안정법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던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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