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국감]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지자체 12곳 공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중한 업무·낮은 처우로 기피…방재 안전직 처우 개선 필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1.3만 명 대비 0.27%에 불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 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 혁신처로부터 방재 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 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만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김보영 기자2024.10.10 kboyu@newspim.com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 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 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 안전 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 안전 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방재 안전 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 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시·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34명, 경기도 20명,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인 반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2명에 불과했다.

시·군·구도 경기 고양시 18명, 경기 시흥시·경북 포항시 각 13명, 서울 동작구 12명, 서울 은평구 11명, 경기 의정부시·안산시·파주시·화성시 각 1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 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68명)에서 2023년 6.3%(+53명)로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해 방재 안전직 공무원 임용 인원 또한 2019년(161명) 대비 -49.1% 줄어 108명에 그쳤다. 반면, 퇴직은 동 기간 30.9%(2019년 38명→2023년 55명)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

이처럼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 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

방재 안전 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 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 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 안전 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었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 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안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 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 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이다.

방재 안전직 중 87%가 직무 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39%), 낮은 처우(23%), 잦은 비상근무(1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방재 안전직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다시 꺼냈지만,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승진 가점 부여, 재난 안전수당 지급 등 일부 인센티브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작 방재 안전직 정원은 동결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외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는 방재 안전직 확충 계획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가 수차례 재난 관리 전문 인력 대폭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 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