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체 366곳 의무적용...불법 처리 차단"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내달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시스템을 시행하고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대상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폐기물 처리자가 위치정보, 영상정보, 계량값 등을 한국환경공단 관리센터에 자동 입력하도록 해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이번 시행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포함된다.
처리업체 366개소는 차량에 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분하는 업체는 CCTV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홍석 자원정책과장은 "환경보호를 위한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