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벌금형
34km 이상 무면허 주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무면허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몬 2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이순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A 씨(25·남)에겐 벌금 800만 원을 B 씨(29·여)에게 400만 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 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새벽 3시경 도로에 세워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운전해 여자 친구인 B 씨를 태웠다. B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라는 A 씨 제안에 100m가량을 주행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몰고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톨게이트까지 오토바이로 34km 운전했다. 해당 도로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였다.
이 외에도 이들은 강남구에서 성남시 인근 서울톨게이트까지 21km를 주행했다.
운전 당시 A 씨는 면허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B 씨도 술에 취해 있었다.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취소 수치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불법 사용했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B 씨의 범행은 A 씨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하여 판단을 그르쳐 시동이 걸린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호기심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오토바이 소유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자동차 손해 배상법 위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 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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