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 남성 A씨의 차량 [사진=진해경찰서] 2024.08.22 |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3%이상(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검거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가능성, 도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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