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자친구와 치정 문제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폭행,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연락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B씨의 머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뒤 폭행했다.
A씨는 또한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발길질의 충격으로 벽까지 날아가 부딪힌 반려견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부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내리며 이후 B씨가 합의에 응하고,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또한 폭행에 대해서는 B씨가 공소 제기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법에 따라 기각하며 죄를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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