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자친구와 치정 문제로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폭행,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연락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B씨의 머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뒤 폭행했다.
A씨는 또한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발길질의 충격으로 벽까지 날아가 부딪힌 반려견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부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내리며 이후 B씨가 합의에 응하고,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또한 폭행에 대해서는 B씨가 공소 제기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법에 따라 기각하며 죄를 묻지 않았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