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공휴일 지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만이다.
이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제고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로 확정하기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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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 모습/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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