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3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출석한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와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정 의원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정 의원은 한 지역 행사에 참석해 "(언론사) 여론조사가 오면 하루만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묻자 '음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정 의원은 올해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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