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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06:00

공천 빌미 금품수수...징역 6개월·집유 1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1심 선고 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8개월, 나머지 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확정된 판결의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데 1심은 이를 간과했다"며 일부 감형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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