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부자 관계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조손 관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혀 평소 불만
술 마신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정폭력을 일삼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전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23)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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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A 씨는 술을 마신 채로 지난 6일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집 주인이자 할아버지인 70대 B(77) 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 신문, 통합 심리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가 어린 시절부터 B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B 씨의 아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과거 경찰에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B씨의 아내)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와 B 씨는 부자 관계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 씨의 아들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